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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2 2015고단403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4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4032 피고 인은 2015. 6. 9. 22:35 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죽전 점 앞 길에서, 맞은편에서 혼자 길을 걸어오는 피해자 E( 여, 19세) 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지나쳐 가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고단 4277

가. 2011. 12. 20. 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9.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창원시 마산 합포구 H 아파트 지하층 104호가 경매로 나왔는데, 3,000만 원을 투자 하면 위 부동산을 낙찰 받아 재 매각 한 후 투자금을 입금한 날부터 연간 최저 수익률 34% 로 보증하고 보증수익의 24% 는 매월 2% 씩 선지급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경락 받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08. 경 신용 불량자가 되어 2010. 10. 경부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용회복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아울러 위 부동산을 낙찰 받는 과정에서, I에게 “ 당신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 받고, 대출을 받아 처분을 하여 수익을 남겨 주겠다” 고 한 후 I 명의로 6억 9,200만 원에 위 부동산을 낙찰 받는 과정에서 서 천서 부수산업 협동조합에서 채권 최고액 6억 5,000만 원( 실제 채무액 약 5억 원 상당 )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부동산 낙찰 잔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자력을 이용하여 위 부동산을 경락 받은 것도 아니었다.

더욱이 2012. 6. 12. 경에는 남양주시 소재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담보가 필요하자, 채권자를 무림 캐피탈 주식회사로 하여 채권 최고액 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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