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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0 2016고단340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빌딩 401호에서 대부업체인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서울 강남구 E 405호에서 대부업체인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투자 자로부터 투자 받은 돈을 제 3자에게 빌려주고, 제 3 자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여 투자자에게 반환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09. 4. 29.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H 이라는 사람이 급하게 돈을 써야 하는데, 3,000만 원을 맡기면 H의 부동산에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매월 2.5% 의 이자를 원금과 함께 주겠다.

”라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고 인의 누나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H이 소유한 서울 강서구 J 아파트 101동 301호에 채권 최고액 4,500만 원, 채권자를 피해 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경부터 2010. 8. 경까지 H으로부터 채무 변제 용도로 4,175만 원을 지급 받아 그 중 피해 자가 투자한 3,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회사 운영비 및 다른 투자자에 대한 이자 지급 등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6. 17. 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K 라는 사람이 급하게 돈을 써야 하는데, 6,000만 원을 맡기면 K의 부동산에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매월 3% 의 이자를 받아 원금과 함께 지급하겠다.

” 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2009. 6. 17. 경부터 2009. 6. 18. 경까지 I 명의 위 계좌로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9. 6. 18. 경 K가 소유한 강원 평창군 L에 있는 전 1,914㎡에 채권 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권자를 피해 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16. 경 K로부터 채무 변제 용도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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