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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1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150』 피고인은 2011. 8 월경 B에게 동인이 가지고 있는 유리가공 관련 특허를 제공해 주면 동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C 소유의 충 북 청원군 D 외 8 필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등을 피고인이 E 명의로 설립한 주식회사 F( 이하 F라고 한다) 명의로 12억 원에 매수하여 그 토지 위에 유리가공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2005. 10. 7. 경 B이 피해자 G로부터 차용한 1억 1,0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매수하고, 2009. 4. 29. 경 매제 C 명의로 강제 경매 절차에서 경락 받았는데, 경락 받을 당시 H 조합으로부터 3억 3,600만 원을 대출 받아 위 I 조합 명의로 같은 날 채권 최고액 436,8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고,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추가 차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같은 날 채권 최고액 2억 8,000만 원으로 한 근저 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0월 말경 청주시 상당구 산 남동에 있는 상호 미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 이 보유하고 있는 유리가공 특허기술을 가지고 이 사건 토지에 유리가공 대량 생산 공장을 설립할 예정인데, 우선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지 해 주면 F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서 공장을 설립하고, 근저당권 설정 채무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지해 주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고, 당시 월수입 200~300 만원에 불과 하고 위와 같은 공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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