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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34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경 식당 프 랜 차 이즈 업체인 D를 운영하는 E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F에 D 2호 점을 공동으로 투자 하여 운영하기로 한 후, 약 1억 1,500만 원을 위 식당에 투자 하여 사업을 진행하던 중 위 식당이 적자에 허덕이게 되자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할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E이 피해자 G과 공동으로 피해 자가 운영하는 경남 김해시 H 소재 ( 주 )I 공장 부지와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하려는 것을 알게 되자, 마치 피해자에게 위 공장 부지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부동산에 자신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위 공장 관계자들과 E으로부터 약속어음 공증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위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J,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경남 김해시 H 소재 ( 주 )I 공장 부지와 공장을 담보로 2억 5천만 원을 연 이자 12% 로 대출해 주고, 빠른 시일 내에 부산은행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하여 줄 테니 위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을 내 앞으로 설정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관련 서류들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7. 경 위 공장 부지와 공장에 채권 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G 각 진술 부분

1. J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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