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고단738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매 및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자처하는 자로서, 1996년 경 피해자 C를 알게 되어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몇 차례 경매 부동산 투자에서 수익을 발생시켜 피해자의 신뢰를 얻게 되자 아래와 같이 부동산 동업 또는 투자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횡령 및 편취하였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5. 6. 20. 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 모텔’ 을 경락 받으면서 그 경락대금 6억 5,0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피해 자가 지급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급하여 모텔 동업을 하되, 그 소유권은 편의 상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고, 모텔 운영 수익은 1:1 로 나누기로 합의하였다.

그리하여 위 모텔을 운영하던 중 피고인은 동업자인 피해자 몰래 2011. 11. 2. 경 동업 재산인 위 모텔에 대하여 인천 수산 업 협동조합 앞으로 채권 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 14.까지 3회에 걸쳐 동업 재산인 위 모텔에 대하여 채권자들 앞으로 채권 최고액 합계 8억 4,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하여 각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5. 경 서울 영등포구 F 역 소재 ‘G ’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남양주시 H에 있는 토지 200만 평을 경락 받아 그곳에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그런데 위 토지 매수 당시 3,000억 원대 사기 분양으로 피해자가 300명 정도 되는데 이들과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해야 하니 합의 금 또는 소송비용을 주면 아파트 분양 후 투자 수익을 나눠 주겠다” 고 말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07. 10. 5. 경부터 2011. 1. 25. 경까지 12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2억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