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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18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 및 벌금 7,000,000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3. 4. 6.부터 2013. 4. 30.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1.부터 2013. 5. 7.까지, 서울 강북구 D 건물 지하 1층 ‘E’에서, 피고인 A은 그곳을 임차하여 F, G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고, 피고인 B은 월 급여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성매수 남성들을 안내하고, 피고인 C은 월 급여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전단지를 살포하고, 성매수 남성들을 안내하고, 피고인들은 성매수 남성들을 상대로 1회 성교의 대가로 11만 원 내지 12만 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피고인 A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합계 5,0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이 성매매업소의 업주, 피고인 B,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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