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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5 2014고정1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성매매업소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그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1.부터 2013. 5. 28.까지 서울 도봉구 D 오피스텔 721호, 916호, 1313호에서, 피고인 A는 그곳을 임차하여 E, F, G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고, 피고인 B은 그곳을 찾은 성매수 남성들에 대한 안내 및 비품정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그곳을 찾은 성매수 남성들을 상대로 1회 성교의 대가로 13만 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피고인 A는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합계 3,0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1. C업소 광고사진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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