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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14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F 휴게텔’ 운영자이며, 피고인 B, C은 각 ‘F 휴게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4.부터 2013. 4. 3.까지(단, 피고인 B은 2013. 3. 28.부터 2013. 4. 3.까지, 피고인 C은 2013. 3. 31.부터 2013. 4. 3.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G 지하1층 소재 ‘F 휴게텔’에서 피고인 A는 그곳을 임차하여 H, I, J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고, 피고인 B은 일당 5 만원을, 피고인 C은 월 급여 150만 원을 각 피고인 A로부터 받기로 하고 성매매장소로 사용되는 ‘F 휴게텔’의 청소 및 성매수 남성들을 안내하고, 피고인들은 그곳을 찾은 성매수 남성들을 상대로 1회 성교의 대가로 12만 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피고인 A는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3. 4.초순경부터 2013. 8. 6. 01:00경까지 사이에 위 ‘F휴게텔’에서 카운터를 보며 손님안내 등을 한 종업원 K과 공모하여, L, M, N 등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 R, S, T, H, U, I, J, V, W, M, N, X, Y, K, L,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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