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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12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성매매 업소를 차려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성매매 업소 임대료 및 집기 구매 비용 등을 마련하고, 피고인 B은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고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성매수 남성들을 유인하면서 업소를 관리하고, 피고인 C은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7.경 대전 대덕구 G건물 213호와 315호 원룸을 임차하고 2014. 9. 15.경 위 G건물 305호 원룸을 임차하여 침대 등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인 H, I 등을 모집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 ‘J’ 등을 통해 연락 온 성매수 남성들을 상대로 12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 중 8만 원은 성매매 여성들이 가지고 나머지는 피고인들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1.경 위 305호 원룸에서 위 H으로 하여금 손님인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4. 8. 8.경부터 2014. 9. 25.경까지 사이에(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2014. 8. 8.경부터 2014. 9. 8.경까지 기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H, L,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임대차계약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사이트 인쇄물(증거목록 15,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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