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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02 2016고단11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1.경부터 2015. 11. 4.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안마시술소에서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업소에 대기시켜 놓았다가 업소를 찾는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원 내지 19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과 성매수 남성들을 함께 방실로 입실시켜 성교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수수한 성매매 대금 중 8만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알선료로 챙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월 150만원의 급여를 받고 관리부장으로 일하면서 위 안마시술소 업주인 A이 위와 같은 성매매알선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성매매여성들을 관리하고 성매수 남성들을 맞이하여 성매매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후 방실로 안내하는 일 등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성매매알선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F, E의 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단속현장사진 수사보고(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업소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의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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