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경 위장결혼 알선브로커인 B측으로부터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을 하고 국내로 초청해주면 300만n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여권을 발급받아 2011. 11. 18.부터 11. 21.까지 베트남을 다녀온 후, 2011. 11. 28.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분당구청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베트남 여성인 C과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피고인이 위 C과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 인정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취업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고자 하는 위 C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국제결혼 배우자 초청사유서, 신원보증서 등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 C에게 보내, 위 C으로 하여금 2012. 1. 6. 베트남 하노이 소재 주 베트남대사관에서 허위의 결혼이민 사증을 신청하여, 2012. 2. 14. 체류자격 F61 비자를 발급받아 그 무렵 국내에 입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