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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52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여성 위장결혼알선 브로커이다.

1.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사실은 베트남 여성 D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2009. 1.경 퀵서비스를 하면서 알게 된 E로부터 ‘베트남 여자와 위장결혼하여 초청해 주면 대가로 500만원을 벌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베트남인 위장결혼 알선브로커 F 2005. 5. 8. 'F‘의 이름으로 입국하였다가 2010. 5. 26. ’F‘의 이름으로 입국하였고, 2011.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 17. 확정되었다.

을 소개받아 F의 제의에 따라 베트남에서 만난 F의 친딸인 D와 위장결혼을 하기로 마음먹고, 2009. 4. 24. 서울 광진구청에서, 위 D와 실제로 혼인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인과 D가 부부관계라는 허위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이를 저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베트남 여성 F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또는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한국에 입국하기를 원하는 베트남 여성이 허위의 사증발급 신청을 하여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로 하고, 제1항의 방법으로 위장결혼한 베트남 여성 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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