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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555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베트남 여행과 금품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국내 취업이 목적인 베트남 여성과 위장 결혼하고, 국내에 입국시켜주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0. 12. 27. 서울 금천구에 있는 금천구청에서 사실은 베트남 여성인 C과 진정한 의사로 혼인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혼인한 것처럼 행세하며 C과 혼인한다는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부에 C과 혼인한 내용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금천구청 사무실에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전자기록인 위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8.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사실은 C과 진정하게 혼인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여성인 C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결혼 동거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허위 내용의 초청장과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여 허위로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거짓으로 결혼이민(F-6) 사증을 신청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결혼이민사증 불허 확인), 수사보고(베트남 출입국 사실 확인), 수사보고(사증 신청 일체 서류 첨부), 수사보고(예금거래실적증명서 위조 확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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