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0. 1.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B’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베트남 여성과 위장 결혼하여 베트남 여성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 대가로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11.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동안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베트남 여성 C와 진정으로 혼인하는 것처럼 허위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혼인요건인정서 등을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2. 11.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B의 제의를 받아 위 C와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후 위 C의 국내 입국 목적이 취업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위 C의 입국을 위한 사증 신청에 필요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B에게 전달하여 위 C가 이를 건네받고, 위 C는 2010. 3. 12.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서 입국목적을 결혼이라고 허위 기재한 입국사증발급신청서에 위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허위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