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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5고정286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위장결혼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B를 소개받아 위장결혼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25. 서울 종로구청에서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B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피고인이 B와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허위사증 신청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내에 들어오고자 하는 필리핀 국적의 B를 소개받아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고 허위 내용의 초청장 등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고, 위 B로 하여금 2013. 7. 29. 필리핀에 있는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 허위의 결혼이민 사증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다. 위장결혼알선 피고인은 C, D과 함께 한국에서 취업할 목적이 있는 스리랑카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을 위장결혼시킨 후 허위 초청하고 소개비 등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E에게 위장결혼을 제의하고 2014. 3. 11. E으로 하여금 서울 동대문구청에서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F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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