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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259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통해 위장혼인 알선 브로커인 C을 소개받아 베트남 무료 관광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베트남 여성과 위장혼인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09. 12. 1.경 포천시 내촌면에 있는 내촌면사무소에서 베트남 여성인 D과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면사무소 담당공무원에게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피고인과 위 D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내촌면사무소에서 전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0. 1. 11.경 베트남 하노이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위 D과 진정으로 혼인한 것이 아님에도 허위의 혼인경위서, 사증발급신청서, 신원보증서 등을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현지 브로커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같은 달 19.경 위 서류들을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하여 위 D을 초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혼인관계 증명서

1. 내사착수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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