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7.05.11 2016나2395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이유

1. 본소, 반소 공통의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6, 7호증, 을 제1 내지 4, 21, 22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삼성엔지니어링’이라 한다)는 2014. 2. 24. 피고와 사이에 인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로직스 제2공장 내 약품제조설비, 냉ㆍ난방 시설, 배관 및 배선, 자동제어장치 등 시설의 설치공사[공조공사(HVAC), 냉난방열원공사(UTILITY), 제어공사(PROCESS)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를 공사기간 2015. 1. 31.까지, 공급가액 3,09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피고 수급계약’이라 하고, 그 후 변경된 계약을 특별히 지칭할 때에는 변경된 차수에 따라 ‘제 차 피고 수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경부터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 수급계약의 공사현장에 자재와 인력을 투입하여 위 설치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014. 5.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수급계약에 관하여 공사범위를 위 공조공사 중 절반 및 냉난방열원공사 부분으로 한정하고, 공급가액을 1,227,757,000원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제1차 피고 수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즈음 정안전기 주식회사(이하 ‘정안전기’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의 수급범위에서 제외된 위 공조공사의 나머지 절반 부분 및 제어공사 부분을 공급가액 2,655,48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삼성엔지니어링과 피고는 2014. 6. 26. 피고 수급계약에 관하여 공급가액을 1,750,317,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제2차 피고 수급계약을, 2014. 10. 25. 공급가액을 2,1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