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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나30677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2. 24.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삼성엔지니어링’이라 한다)로부터 인천 연수구 A공장 내 자동제어장치, 배관, 배선, 냉ㆍ난방 시설, 약품 제조설비 등 시설의 설치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4. 6.경 주식회사 지엔비엔지니어링(이하 ‘지엔비엔지니어링’이라 한다)에 위 설치공사를 1,094,00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 주었다.

다. 지엔비엔지니어링은 2015. 1. 31.까지 위 설치공사를 진행하다가 피고와 합의하에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후 피고가 위 설치공사를 완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2, 13, 22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14. 12. 31.부터 2015. 1. 30.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위 설치공사 현장에 필요한 합계 66,718,300원 상당의 전선(이하 ‘이 사건 전선’이라 한다

)을 납품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전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납품계약을 사후 추인 또는 대금 지급을 약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선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위 설치공사를 직접 마무리하면서 이 사건 전선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선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원고가 지엔비엔지니어링의 채권자로서 지엔비엔지니어링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전선 대금 상당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전선은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것이 아니라 지엔비엔지니어링에 납품한 것이다.

3. 판단

가. 피고와 계약관계가 있다는 주장 살피건대, 갑 제5, 6, 8호증,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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