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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0 2019가단22529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6.부터 2020. 5.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9. 28.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인천 남동구 D 지상 E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257,800,000원에 도급받은 수급인이다.

나. 원고는 2018. 2.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CGMP 기준 HVAC&UTILITY 기계설비 공사를 하도급대금 7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 특약사항에 따르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총액 책임시공 방식으로 체결되었고, 내역서의 물량변경(설계변경)은 원도급사 설계변경 내역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기계설비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8. 7. 24. 피고의 직원 F에게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합계 203,036,949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추가 공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추가 공사내역서를 송부하였다.

원고는 2018. 9. 4. 피고를 공급받은 자로 하여 합계금액 148,280,000원(= 공급가액 134,800,000원 세액 13,48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2018. 9. 11. 피고에게 추가 공사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720,000,000원에서 854,800,000원(= 720,000,000원 134,8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2018. 9. 4.자 하도급액 정산합의서를 송부하며 도장을 날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경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추가 공사와 관련하여 정산서상 추가 공사대금은 203,000,000원이나 70,000,000원을 감액하여 133,000,000원의 추가 공사대금을 C와 피고가 인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추가 공사 정산내역서(이하 ‘이 사건 내역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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