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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9 2013가합3223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3,008,6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4. 8. 29...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금속 가공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서 당진시 D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1. 10.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로부터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공사대금 : 418,000,000원 (= 공급가액 380,000,000원 부가가치세 38,000,000원) O 착공연월일 : 2011. 10. 10. O 준공예정연월일 : 2011. 12. 25. O 지체상금율 : 1/1000

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는 2012. 5.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5호증의 2, 을 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당진시장, E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내용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기재와 같이 계약을 하였다가 설계내용을 변경하면서 공급가액을 280,000,000원으로, 부가가치세를 28,000,000원으로 감액 조정하였고, ②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이외에도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건물에 호이스트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추가공사대금 22,880,000원(= 공급가액 20,800,000원 부가가치세 2,08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③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건물에 철제계단 등을 추가로 설치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추가공사대금 14,410,000원( = 공급가액 13,100,000원 부가가치세 1,310,000원 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④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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