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자재, 보온재 도소매, 제조,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일반기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C 주식회사(이하 ‘C’)는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로부터 D 및 E, F 발전소(이하 ‘G발전소’)의,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로부터 H, I(이하 ‘J발전소’)의, STX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K 화력발전소(이하 ‘K발전소’. 위 ‘G발전소, J발전소, K발전소’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발전소’라 한다)의 각 플랜트 건설공사를 도급받았다.
다. C는 이 사건 각 발전소 플랜트 건설공사 중 HVAC 시스템설비 설치공사 등을 유일씨엔지 주식회사(이하 ‘유일씨엔지’)에 하도급하였으나, 유일씨엔지는 하도급공사 도중 이를 포기하였다.
이에 C는 피고로 하여금 유일씨엔지를 승계하도록 하고, 2014. 8. 29. 위 HVAC 시스템설비 설치공사 등을 공사대금 29억 940만 원, 공사기간 2014. 6. 13.부터 2016. 1. 31.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1.경부터 2014. 12.경까지 이 사건 각 발전소 HVAC 시스템설비 설치공사현장에 보온재 등을 납품하였다.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 납품한 물품대금은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합계 57,411,288원이다.
공급일자 현장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원) 2014. 11. G 11,586,000 1,158,600 12,744,600 K 1,102,000 110,200 1,212,200 J 5,923,000 592,300 6,515,300 2014. 12. G 12,594,010 1,259,401 13,853,411 K 19,869,630 1,986,963 21,856,593 J 1,117,440 111,744 1,229,184 미지급금 합계 57,411,28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1,2호증, 갑 제20, 21, 23-1,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직원인 L 대리와 M 이사로부터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각 발전소의 HVAC 시스템설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