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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5 2013고정20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3. 1. 12. 18:50경 부산 사하구 E 2층 ‘F당구장’ 내에서 그전 위 장소 부근 ‘G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채 당구를 쳤다.

이때 술에 취한 피고인들은 당구를 치면서 자기들끼리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고 당구 큐대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인 위 당구장 업주 H가 “술에 취해 게임이 안 되니 나가주세요”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당구를 치면서 소란을 피우자 재차 피해자는 당구장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화를 내며 게임비도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게임비 계산을 요구하자, 피고인 B가 “만원이면 되냐, 씨발놈아, 그딴 식으로 영업 하지마라, 나중에 보복을 하겠다”며 위협을 하였고, 피고인 A, C, D도 합세하여 “씨발놈아 죽고싶냐”등 욕설을 하였으며 2층 당구장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에서 A과 B는 오줌을 누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 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 출동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J와 경사 K이 현장에 도착, 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청취 및 현장상황 파악하여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혐의 확인되어 미란다원칙 고지 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D, C이 합세하여 경위 J에게 “씨팔, 오줌한번 싼거 가지고 경찰관이 너무한거 아니가”라며 멱살을 잡아 밀치고, C은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반항을 하여 J가 경찰장구인 테이저건을 사용하겠다고 수회 경고를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씨팔 놈아 쏠테면 한번 쏴라”라고 욕설을 하며 J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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