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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5.27 2014고단11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24. 21:00경 거제시 D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E 당구장’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당구장 내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술 안사주끼가, 그러면 니 훌라 하고 있는 거 경찰에 신고하겠다.”, “밥 한 그릇 먹고 집에 가면 되는데 왜 이리 서운하게 하느냐. 내랑 맞짱 한 번 뜰래.”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고, 자신의 혁대를 풀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5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6. 중순 20:00경 거제시 G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당구클럽’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위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고 있는 손님에게 “당구를 그렇게 치면 안 된다. 당구 못 치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당구장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중순 15:00경 위 가항 기재 당구장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고 있는 손님에게 “와 당구를 그리 치노. 똑바로 치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구장에서 나가 달라.”고 하자 피해자를 향해 “니 또 왜 내보고 나가라고 하느냐. 못 나간다. 내 알아서 갈 거다.”라고 고함을 치는 등 난동을 부려 손님들이 당구장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합의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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