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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9 2015고단83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30. 08:3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평소 당구를 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61 세 )에게 캔 맥주 하나를 좀 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야. 니가 알아서 처먹어.” 라는 말을 듣고, 맥주를 받지 못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내가 좆같냐

내 말이 좆 같해 " 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발을 걸어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짓눌러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상해로 말미암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F과 함께 피해 자를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합의서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과 함께 2015. 6. 30. 17:00 경부터 같은 날 17:10 경까지 인천 남구 G에 위치한 피해자 운영의 H 당구장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무릎을 꿇고, F은 상의를 탈의하여 상반신에 새겨진 문신을 다른 손님들에게 보여주고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몸을 움켜잡으면서 “ 형님 한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마치 조직 폭력배가 당구장에 와서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을 행사하여 당구를 치던 손님들 로 하여금 당구장에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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