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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2.05 2013고정59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6. 18.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포항시 북구 D 소재 건물 3층을 임대하고 4층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2011. 6. 18.경 피해자 C이 위 건물 3층에서 운영하는 ‘E 당구장’의 출입구에서 당구장 내에 있는 친구 F을 기다리고 있던 G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위 F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계속하여 G, F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당구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 2. 17.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2. 17. 04:00경 위 제1항과 같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고 있던 손님들에게 “당신들은 가정이 없나요.”라고 소리치고, 손님들 중 1명인 H과 실랑이를 하다가 H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당구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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