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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4.09 2019고합63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3. 저녁부터 영주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당구장’에서 C를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당구를 치다가 합류한 피해자 E(50세), 피해자 F(3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들 사이에 반말 사용 등으로 시비가 일어나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1. 특수상해 피해자 E 일행은 2019. 11. 14. 03:00경 위 당구장에서 위와 같은 시비가 일어난 후 당구장 밖으로 나갔으나, 피고인 일행과 서로 전화 등으로 욕설을 주고받은 후 다시 위 당구장에 찾아와 피해자 일행과 피고인 일행 사이에 시비가 일어났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트리고, 테이블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은 E이 기절하여 바닥에 쓰러지자, 옆에서 싸움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고, 그 충격으로 위 소주병이 깨졌다.

피고인은 지역후배인 피해자가 합석하여 술을 마실 때부터 반말을 하고, 당구장 밖을 나가서도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면서 계속 시비를 걸었던 사실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과 목 부위를 힘껏 1회 찔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많은 피를 흘리면서 얼굴 부분을 잡고 있어 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당구장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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