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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19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8. 8.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5. 12:35 경 제주시 노형 119 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아반 떼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제 1 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자운 당 사거리 쪽에서 애 월고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 데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F(47 세) 운전의 G 쏘렌 토 승용차가 교통 흐름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 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쏘렌 토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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