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0. 0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청 전동 방면에서 제천 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쏘렌 토 승용차 앞 1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D(61 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 조수석 쪽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1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약 3,474,381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료 내역 확인 요청, 진료 차트, 진단서
1. 견적서
1. CCTV, 블랙 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