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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31 2016고단2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66]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7. 4. 23: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391-1 앞 도로에서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238에 있는 SK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1 항 기재 SK 주유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단 2897]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1. 22: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 리에 있는 ‘ 나 노 실버 침대’ 가게 앞 도로에서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2404 외대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의무보험 조회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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