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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8 2016고단49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7. 2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 중앙 교회 앞 도로를 새 홍제 병원 방향에서 양정 라이온스 광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도로의 폭이 비교적 좁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진행 상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냥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좌측 측면으로 맞은 편에서 진행 중이 던 D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495,8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냥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피의자 혈 중 알콜 농도 위 드마크 재적용)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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