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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3 2017고단17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5.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1758』 피고인은 2017. 3. 16. 20:10 경 수원시 팔달구 E 앞 도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F 앞 도로까지 약 1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고단 2333』 피고인은 H 봉고 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 16: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의 L 링 컨 승용차와 피해자 M의 N 쏘렌 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연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 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의 P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재차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의 R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해자 S의 T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각각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의 V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함으로써 위 L 링 컨 승용차를 수리 비 1,975,831원, 위 N 쏘렌 토 승용차를 수리 비 5,789,1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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