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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21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피고인 AI]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186』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3. 1. 20:07 경 광주 서구 쌍촌동 5.18 학생회관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정동 두원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L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AL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 20: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AM 건물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아세아 주유소 쪽에서 금호 월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h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AN(28 세) 이 운전하는 AO 아반 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와 피해자 AP(46 세) 운전의 AQ 스타 렉스 승용차, 피해자 AR(30 세) 운전의 AS 쏘렌 토 승용차를 연속으로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N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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