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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60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1,621,82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5.부터 2018. 8. 23.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7. 피고 B과, 피고 B 소유의 당진시 E빌딩 F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1층 G호(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2. 3.부터 2018. 2.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2. 3.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H’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대인이 관리회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라 피고 B의 남편인 I이 사내이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피고 D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다. 2017. 1. 24. 06:53경 이 사건 점포 내부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점포 내의 시설, 집기, 음식물 등이 전소되었다. 라.

이 사건 화재는 점포 안쪽 4번방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 화재원인을 조사한 충남당진경찰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용도 미상의 전원코드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최초 발화한 사고로 추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화재원인은 알 수 없다는 의견이고, 충남당진소방서는 이 사건 점포 안쪽 4번방에서 전기패널을 장시간 고온으로 올렸다는 영업주의 진술이 있었고, 그 지점이 변색되고 밑면이 소실된 것으로 보아 전기패널 과열에 의한 화재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 안쪽 4번방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어 받은 시료에서 정확한 화재원인을 알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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