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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나4248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4. 12. 22.부터 2016. 2. 22.까지로 하여 춘천시 C 지상 3층 건물 중 1층에 있는 D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및 그 점포 내에 있는 가재도구 일체에 화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B은 전 사업주가 2009. 10.경 이 사건 전기튀김기를 구입하여 운영하던 이 사건 점포를 그대로 인수하였다.

피고는 피고가 제조한 전기튀김기(이하 ‘이 사건 전기튀김기’라고 한다)를 2009. 10.경 이 사건 점포에 공급한 사람이다.

나. B은 2015. 2. 17. 15:30경 이 사건 점포 영업 중 전기튀김기를 가열시켜놓은 상태로 약 50분간 점포를 비워 놓았는데, 그 사이 이 사건 점포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위 화재로 인하여 위 점포 내의 집기 등이 소훼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

다. 이 사건 화재원인에 관하여 춘천소방서 작성의 화재현장조사서에는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발화지점은 전기튀김기로 한정되며, 화재원인은 전기튀김기의 식용유가 과열, 자연 발화되어 화재로 발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위 식용유는 430°C 이상으로 가열되면 자연적으로 발화하는데, 전기튀김기의 온도조절용 센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하여 제 때에 전원을 차단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반면 춘천경찰서 경장 E이 이 사건 화재원인에 관하여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는 “과수팀 현장감식 결과, 전체적인 연소 형태로 보아 이 사건 점포 내에 있는 튀김기 3대 중 우측에 있는 튀김기 부근에서 화재가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불상이라는 의견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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