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4. 12. 22.부터 2016. 2. 22.까지로 하여 춘천시 C 지상 3층 건물 중 1층에 있는 D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및 그 점포 내에 있는 가재도구 일체에 화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B은 전 사업주가 2009. 10.경 이 사건 전기튀김기를 구입하여 운영하던 이 사건 점포를 그대로 인수하였다.
피고는 피고가 제조한 전기튀김기(이하 ‘이 사건 전기튀김기’라고 한다)를 2009. 10.경 이 사건 점포에 공급한 사람이다.
나. B은 2015. 2. 17. 15:30경 이 사건 점포 영업 중 전기튀김기를 가열시켜놓은 상태로 약 50분간 점포를 비워 놓았는데, 그 사이 이 사건 점포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위 화재로 인하여 위 점포 내의 집기 등이 소훼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
다. 이 사건 화재원인에 관하여 춘천소방서 작성의 화재현장조사서에는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발화지점은 전기튀김기로 한정되며, 화재원인은 전기튀김기의 식용유가 과열, 자연 발화되어 화재로 발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위 식용유는 430°C 이상으로 가열되면 자연적으로 발화하는데, 전기튀김기의 온도조절용 센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하여 제 때에 전원을 차단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반면 춘천경찰서 경장 E이 이 사건 화재원인에 관하여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는 “과수팀 현장감식 결과, 전체적인 연소 형태로 보아 이 사건 점포 내에 있는 튀김기 3대 중 우측에 있는 튀김기 부근에서 화재가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불상이라는 의견임”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