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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나2316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재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1. 5.경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B 소유인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부속설비, 비품 및 집기를 보험목적물로 하여 보험가입금액 합계 42억 6,700만 원, 보험기간 2012. 1. 5.부터 2013. 1. 5.까지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도급계약 피고는 L과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 알루미늄 피막라인 1식(도금라인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도금라인’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주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설치 공사를 진행하던 중 B이 L의 도급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2012. 3. 9. 화재와 관련하여 1) 2012. 3. 9. 06:18경 이 사건 공장 2층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1차 화재’라 한다

)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장 2층 및 도금설비, 배관 등이 소훼되었다. 2) 2012. 3. 9. 화재를 진압한 인천공단소방서의 소방관은 화재현장조사서에 화재원인을 ‘공장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도금수조설비에서 발화되어 주변으로 연소 진행된 흔적이 식별되는 점, 도금 수조에 담겨져 있는 히터봉이 탄화된 상태로 발견되는 점, 도금라인 콘트롤 장치가 작동중(ON) 상태로 목격되는 점 등으로 보아, 장시간 켜놓은 히터봉이 과열되면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됨’ 이라고 기재하였다.

3 원고의 의뢰를 받은 고려손해사정 주식회사는 손해사정서에서 화재원인을 기계적 요인으로 추정하고, '이 사건 1차 화재 당시 이 사건 공장의 1층 및 2층은 공실이었고, 3층은 타업체에 임대하여 도금공장으로 사용 중인데, 화재는 기계설치 업체가 작업을 마무리하고 퇴근한 뒤, B 직원이 공장 내부의 전원을 차단한 후 퇴근하는 과정에서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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