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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506015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19,395원 및 이에 대한 2015. 8. 27.부터 2017. 8.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1) 부산 수영구 C 지상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은 B가 소유하고 있다. 2) 피고는 2013. 11. 15. B로부터 이 사건 건물 5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 임대차 기간 36개월로 각 정하여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B 사이의 보험계약 B는 2011. 3. 9.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보험기간 2011. 3. 19.부터 2016. 3. 19.까지, 피보험자 B, 보험금액 3억 원으로 각 정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화재발생 1) 그런데 위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인 2015. 6. 14. 11:18경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가 발생하여, 이 사건 점포 일부, 내부 집기가 소훼되고, 이 사건 건물의 계단실, 승강기 및 건물 외벽이 소손되거나 수침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리비 합계 85,451,171원이 드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2) 한편, 부산남부소방서와 부산남부경찰서의 화재조사결과의 요지는,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점포 내부 주방 안쪽의 냉장고 부근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라.

보험금 지급 탑 손해사정 주식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B의 손해를 조사하여 B에게 발생한 순손해는 85,451,171원, B에게 지급할 보험금 액수를 53,809,630원으로 진단하였고, 원고는 2015. 8. 26. B에게 보험금 53,809,6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B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 1 이 사건 점포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임대차 목적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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