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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5나5987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에 관하여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입증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하는바(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7730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65097 판결 등 참조), 피고 측에 대한 업무상 실화 혐의가 무죄판결로 확정된 이 사건에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고자 하는 원고로서는 여전히 이 사건 화재사고가 피고 측의 어떠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에 관한 과학적인 증명을 해야 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9호증의 기재는, 사고 직후 피고의 이 사건 화재사고에 대한 최초 진술로서 용접작업에서 발생한 불티가 세탁물 찌꺼기에 발화되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긴 하나, 피고의 최초 생각이나 진술이 이 사건 화재사고의 과학적인 화재원인을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의 위 진술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용접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주변에 있던 세탁물 찌꺼기에 발화된 뒤의 상황, 즉 그와 같이 발화된 불이 배기닥트 내부를 통해 건물 내부로 번지는 과정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는 아니한 점에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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