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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8가단512197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11. E와 수원시 영통구 F 2층 G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의 시설 및 집기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 70,000,000원(시설), 50,000,000원(집기), 보험기간 2016. 1. 11.부터 2019. 1. 11.로 하는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8. 1. 24. 02:30경 이 사건 노래연습장 2호실 전면 벽 위쪽에 설치되어 있던 냉온풍기(이하 ‘이 사건 냉온풍기’라 한다)의 전원코드에서 미확인단락에 의해 전선피복 등 가연물에 착화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 화재가 번져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시설 및 집기 등이 소훼되었다.

다. 원고는 2018. 4. 13. E에게 보험금으로 32,287,02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E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제조한 이 사건 냉온풍기를 구매한 후 피고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노래연습장 2호실에 설치하게 하였다.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은 이 사건 냉온풍기의 전원코드의 단락흔에 의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냉온풍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E에게,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냉온풍기의 제조업자로서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피고 D은 이 사건 냉온풍기의 설치자로서 민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E에게 보험금 32,287,028원을 지급함으로써 E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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