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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437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춘천시 D 외 1필지에 공동주택 건축을 허가받은 건축주이다.

1. 건축법위반

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1. 춘천시로부터 위 필지에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의 공동주택 3동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C과 공동으로 2014. 9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지상 1층에서 지상 6층 규모의 건축물 3동을 건축하여 허가 사항을 변경하였다.

나.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4. 9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다.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4. 9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위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라.

건축주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4. 12. 3.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위 건축물 101동 2층 한세대를 사용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사용하였다.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연면적 495제곱미터(주거용은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과 공동하여 위 건축물을 건설업자가 아닌 불상의 업자들에게 도급을 주어 건축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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