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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1471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건축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건축주 C로부터 제주시 D 지상의 연면적 190.24㎡인 건축물에 대한 인ㆍ허가 및 건축신고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이다.

1. 건축주가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1. 9. 초순경 제주시 D에서, 제주시장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3. 11. 18. 연면적 99.69㎡, 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 신고된 사항을, 연면적 190.24㎡ 지상2층, 일반목구조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로 변경하여 건축하였다.

2.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단독주택의 공사에 착수하였다.

3. 건축주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1. 12. 하순경 제1항 기재 단독주택에 C를 입주하게 하여 위 건축물을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였다.

4.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및 건축신고사항 변경허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서귀포시 B건축연구소 사무실에서 건축사 면허 없이 C의 의뢰를 받아 제1항 기재 단독주택의 건축설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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