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96] 2016. 9. 29. 제 4회 기일에서 변경 허가된 공소장을 기본으로 한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3. 11. 허가권 자인 춘천시장으로부터 춘천시 D 외 1필 지에 건축면적 468㎡, 지하 1 층( 다세대주택 계단 및 주차장, 면적 155.51㎡) 지상 4 층( 각 다세대주택, 각 면적 142.44㎡) 의 공동주택 3 동( 연면적 2,175.81㎡) 의 건축을 허가 받은 건축주이다.
1. 건축법위반
가. 허가 사항 임의 변경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1. 춘천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건축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C과 공모하여 2014. 9. 경부터 2014. 11. 경까지 건축물 3 동 (E 동, F 동, G 동.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건축물’ 이라 한다) 중 E 동을 지상 1 층에서 지상 5 층 규모로 건축하여 허가 사항을 변경하였다.
공소장에는 이 사건 건축물을 통틀어 ‘ 지상 1 층에서 지상 6 층 규모의 건축물 3동을 건축하여 허가 사항을 변경하였다’ 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 중 E 동의 경우 허가 내용과 달리 ’ 지상 1 층에서 지상 5 층 규모‘ 로 건축하였다고
판단되고, F 동, G 동의 경우 허가 내용에 맞게 ’ 지하 1 층에서 지상 4 층 규모‘ 로 건축한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변론이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나. 착공신고 없이 착공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9. 경 춘천시장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축물의 공사에 착수하였다.
다.
공사 감리 자 미지 정 건축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