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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252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빌딩 402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실상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누구든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4.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토지에 부속 건물로 건축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인 구청장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속건물을 복층 건물로 설계 변경하여 건물을 건축하였다.

나. 건축주는 허가 또는 신고받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인 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 받음이 없이 2014. 6.경 완공된 건축물을 약 2억 8000만 원에 분양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시행업, 신택신축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사실상 업무를 총괄하는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설계변경 허가 없이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건물을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건축허가대장, 위법건축공사보고서, 현장위반사진, 위반건축물사진,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건축허가 사항 변경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사용승인 전 건축물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 제22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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