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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27 2014고정55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외 3필지 건축물의 건축주이다.

건축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9. 위 장소에 지하 1층, 지상 2층, 총 654.44㎡ 면적의 숙박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신고 없이 착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임의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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