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27 2014고정55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외 3필지 건축물의 건축주이다.
건축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9. 위 장소에 지하 1층, 지상 2층, 총 654.44㎡ 면적의 숙박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신고 없이 착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임의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