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7. 경 춘천시 BP, BQ, BR, BS, BT에 지상 5 층, 공동주택 29 세대, 연면적 1,738.52㎡ 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가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고 하는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2015. 2. 경부터 위 각 토지에 성토작업 하는 등 공사에 착수하였다( 착공 미신고의 점). 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자는 건축사 등을 공사 감리 자로 지정하여 공사감시를 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 감리 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2015. 2. 경부터 BU으로 하여금 위 각 토지에 공사를 하게 하였다( 공사 감리 자 미지정의 점). 다.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2. 경부터 건설업자가 아닌 BU으로 하여금 연면적 1,738.52㎡ 인 주거용 건축물을 시공하게 하였다(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2. 판단
가. 관련 법령 건축법 제 2 조( 정의)
1. " 대지( 대지)" 란 「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각 필지( 필지) 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 건축물 "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ㆍ 공연장 ㆍ 점포 ㆍ 차고 ㆍ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 건축 "이란 건축물을 신축 ㆍ 증축 ㆍ 개축 ㆍ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 21 조( 착공신고 등) ① 제 11조 ㆍ 제 14 조 또는 제 20 조 제 1 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