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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4.09 2015고합2
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0. 1. 하순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한국은행 발행의 50,000원권 지폐를 위조하여 생활비가 부족해지면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컬러복합기에 50,000원권 지폐를 올려놓고 복사버튼을 눌러 앞면과 뒷면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한국은행 발행 50,000원권 지폐 15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2014. 9. 27. 19:04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매장에서 12,000원 상당의 빵을 구입하며 제1항과 같이 위조한 50,000원권 지폐 1매(G)를 매장의 종업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한국은행 발행 50,000원권 지폐 1매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조한 한국은행 발행 50,000원권 지폐 7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0. 13.자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저해하고 그 유통에 관한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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