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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21 2019고합33
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 마련 등 목적으로 한국은행 발행 5만 원 권을 위조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9. 1. 4.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의왕시 B건물 C호주거지에서, 한국은행 발행 5만 원 권 이미지 파일(일련번호 D)을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폐의 크기를 편집하고 그 앞면과 뒷면을 컬러 레이저 복합기(삼성 SL-C486W)를 이용하여 양면 복사한 다음 아트나이프와 사포스틱을 이용하여 자르는 방법으로 5만 원 권 30장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2019. 1. 6. 18:00경부터 19:3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E 앞 노상에서, 아몬드 1만 5천 원 어치를 구입하면서 지폐가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모르는 그 곳 트럭 노점상 F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5만 원 권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된 통화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트럭 노점상인 피해자 F에게 아몬드 1만 5천 원 어치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5만 원 권 지폐 1장을 마치 진정한 화폐인 것처럼 제시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만 5천 원을 거스름돈으로 받아 위 물품과 거스름돈 등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진술서 첨부)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07조 제1항 통화위조의 점, 포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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