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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3 2016고합423
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423』 피고인들은 교제 중인 관계이고, 피고인 B과 E은 남매지간이다.

1. 통화위조 피고인들과 E은 돈이 떨어져 숙박비, 식비 등을 부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칼라복합기를 이용하여 한국은행 1만원권 지폐를 위조한 후 이를 가지고 편의점 등에서 음료수 등 소액의 물품을 구매하고 거스름돈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6. 8. 10.자 통화위조 피고인들과 E은 2016. 8. 10. 23:00경부터 다음날 02:30경까지 광주 북구 F에 있는 G모텔 205호에서, 피고인 B의 집에서 가져온 칼라복합기를 이용하여 원본인 한국은행 1만원권 지폐(일련번호 H)의 앞면과 뒷면을 A4용지에 복사한 후 위 복사한 용지를 가위로 자르는 방법으로 한국은행 1만원권 지폐 20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6. 8. 11.자 통화위조 피고인들과 E은 2016. 8. 11. 18: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광주 북구 I아파트 103동 1111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위 모텔에서 사용한 후 집으로 다시 가져온 칼라복합기를 이용하여 원본인 한국은행 1만원권 지폐(일련번호 J, K)의 앞면과 뒷면을 A4용지에 복사한 후 위 복사한 용지를 가위로 자르는 방법으로 한국은행 1만원권 지폐 20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및 사기 피고인들과 E은 2016. 8. 11. 02:55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편의점에 들어가, 피고인들은 주변을 살피는 방법으로 망을 보고, E은 바나나우유 1개를 골라 이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1만원권 위조지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편의점 종업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고 바나나우유 1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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