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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4.06 2015고합25
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 소재 D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5. 2. 14. 07:00경 위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서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은 한국은행 5만 원권 지폐(일련번호 E)의 앞뒷면 이미지(가로 14.8cm, 세로 6.7cm)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A4용지 4장에 인쇄한 뒤 가위로 1장의 앞면과 뒷면을 잘라 풀로 붙이는 방법으로 5만 원권 지폐 1장을 만들고, 다시 위 한국은행 5만 원권 지폐 이미지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A4용지에 양면 인쇄한 뒤 가위로 자르는 방법으로 5만 원권 지폐 6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2. 17. 21:00경 포항시 남구 송도동 소재 송림초등학교 인근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해 목적지인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나이트클럽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지폐를 교부하여 택시요금 3,500원을 결제하고 이를 진정한 돈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46,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조된 지폐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연번 일시 장소 피해자 범행 1 2015. 2. 17. 21:00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나이트클럽 앞 G 택시 내 F 요금 3,500원을 결제하기 위해 위조한 5만 원권 지폐를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받음으로써 편취 2 2015. 2. 17. 21:30경 포항시 남구 송도동 소재 송도사거리 J 택시 내 K 요금 3,000원을 결제하기 위해 위조한 5만 원권 지폐를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받음으로써 편취 3 2015. 2. 20. 22: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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