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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5.22 2014고합19
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통화위조

가. 2014. 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26. 17:50경 경남 남해군 E, 3층(F)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진정하게 성립한 한국은행 발행 5만 원권(일련번호 D) 지폐의 앞, 뒷면을 복사한 다음 이를 칼로 오려내는 방법으로 한국은행 발행 5만 원권 지폐 7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나. 2014. 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하순 23: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진정하게 성립한 한국은행 발행 5만 원권(일련번호 C) 지폐를 이용하여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은행 발행 5만 원권 지폐 18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사기, 사기미수

가. 2014. 1. 하순경 위조통화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4. 1. 하순 19:00경 경남 하동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마트’ 매장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결제를 위하여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지폐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5만 원권 지폐인 것처럼 지급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 거스름돈 2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대한민국의 지폐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4. 2. 9.경 위조통화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4. 2. 9. 12:31경 경남 남해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점장으로 있는 L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결제를 위하여 종업원 M에게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지폐 1매를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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