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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가합1046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계약 체결 1) 원고는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보험’이라 한다

)와 자신의 모친인 B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 보험계약일 보험기간 피보험자 수익자 보험금 무배당교보큰사랑 CI보험 2007. 8. 16. 2007. 8. 16. ~ 종신 B 원고 3,000만 원 2) 위 보험계약 재해사망특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피고 교보생명보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재해사망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1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산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사망 보험금(제10조 제1항)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특약보험가입금액

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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